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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팁

아는 만큼 쏠쏠하게 돌려받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by 신비즈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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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는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2023년도에는 설날까지 엄청 빨라서 마음이 무척 바빠집니다. 

그래도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 포스팅 시작합니다.

 

 

 

 

1.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가져간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정확하게 계산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낸 사람에게는 그만큼을 다시 돌려주고 적게 낸 사람에게는 더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소득, 세액 공제 항목과 관련된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2. 연말소득 신청은 누가하나요?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기간에 세금 신고를 합니다.

 

 

 

3. 연말소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3년 연말정산 일정은 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자료를 입력 또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1월 15일 ~ 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1월 20일 ~ 2월 28일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출해서 회사 제출
2월  1일 ~ 2월 28일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를 회사 제출

 

 

 

4. 연말정산 자료 다운로드하기

 

① 검색창에 '홈택스'나 '연말정산'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위에서 말한 꼭 확인해야 할 해당연도 확인 항목이 바로 보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챙기세요.

 

 

http://idomain.cafe24.com/domain.html

 

www.hometax.co.kr

 

 

② 지금이 신고기간이라서 친절하게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가 생겼습니다. 이용자가 몰리는 날짜에는 스마일 표정이 달라지나 봅니다. 지금은 원활한 상태라서 파란색 스마일이네요.

 

③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인증 완료해 주세요.

간편인증은 원하는 방법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④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이 팝업으로 뜨네요. 한번 읽어봅니다.

 

⑤ 이모티콘이 있는 건강보험부터 항목별(돋보기 모양)로 16개를 모두 눌러서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다 하신 겁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⑥ 아래의 팝업 창이 뜨고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것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괄제공 확인 동의만 되면,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가서 따로 내려받아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내려받기를 통해 PDF로 저장해서 회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인쇄물로 제출하거나 PDF 형태로 제출합니다.

 

 

 

 

5. 연말정산 지급

 

연말정산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에 환급해 주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1~2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2월 급여에서 세액을 정산해서 월급과 함께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2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3~4월에 환급해 주는 곳도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부분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간혹 누락되는 부분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의료비 : 안경, 렌즈, 보청기, 조리원 비용 같은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받아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② 교육비 : 미술, 태권도, 피아노 같은 학원비 종류와 국외 교육비 등은 기관별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학 전 아이의 예체능 학원비도 누락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영수증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③ 기부금 : 기부를 하게 되면 2021년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저장이 안 되었다면 영수증 발행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④ 월세 :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신용카드 월세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납입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해서 누락되었을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단하게 자료 확인 끝내셨지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13월의 월급 두둑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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