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3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합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3월과 9월에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만 입력하면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재산기준 요건도 기존에 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에 재산 기준 미달로 신청 못하신 분들도 올해는 다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요건을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4. 대상여부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각자 가구 구분에 따라 소득과 재산기준을 알면 쉽게 신청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의 겨우 국세청에서 안내하고 있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 사람 중에도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시면,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자격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혹시라도 되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신청이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①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5.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5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②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로 신청하기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ARS 전화 (1544-994)로 신청하기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하는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합니다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신청하기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인 5월과 반기신청기간인 3월, 9월에만 운영됩니다.
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기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서식을 받아서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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